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
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이중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나머지 783건은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 판정 사례 945건을 보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96명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23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주된 장애뿐 아니라 부 장애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총 680건으로, 전체의 72.0%였다.
피해 장애인의 96.4%(853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173건·18.3%), 부모(113건·12.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321건(34.0%)이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에 달했다.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349건(36.9%)으로, 3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1천258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415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8건(26.1%), 정서적 학대 253건(20.1%), 방임 128건(10.2%), 성적 학대 11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동력 착취' 사례는 총 94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9.9%를 차지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62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은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 조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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