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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복지 늬우스] 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조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예산이 증가하였는지 알아볼까요?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및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어린이 A형 감염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무료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더 알아볼까요? ☞(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 뉘우스]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위 : 원) 구분 6인실 환자부담 5인실 환자부담 4인실 환자부담 현행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