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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은 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받으세요!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4월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