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이라면 일단 ‘장애인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