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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장애인복지, 일단 등록부터 하자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이라면 일단 ‘장애인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기 바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

'저소득층 가정, 주민센터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하세요'

11월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2016년 4월부터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