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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12세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지는 것인데요.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둡니다.금융위원회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와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탑재 가능연령을 12세로 더 낮추는 것인데요. 이같은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