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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정부는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복지소식/복지이슈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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