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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

복지소식/복지이슈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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