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72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 자격 중 ‘초‧중‧고‧전공과 재학 중’ 요건 삭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개념) ..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 *** 2021.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상반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예정 □ ‘복지멤버십’ 시행 100일 간의..

2022년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시행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