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