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상담센터 운영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