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 실시됩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51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이는 등 교육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가르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다뤄집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