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 지원연령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 거주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