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3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복지이슈🍀]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어르신 통신비 감면' 시행 1년간 대상자 4명 중 3명 혜택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에 시행한'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의 수혜자가6월 말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의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월 11,000원의 통신비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중 25%는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이동통신사에서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가입자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몰라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기초연금을 받는 분께 공유해주시고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외 다양한 복지이슈를 만나보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보세요! ▼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