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2,945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포스터 및 리플릿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안내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