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