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442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 시행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하여 시행합니다.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❶ 취약계층 집중 보호 ❷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다문화 아동의 가족·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시에도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미신청자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2차 개통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 약자 복지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 정보기술(IT)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 발간

-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 책자 개정 발간 - -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별 정보 한 권에 모두 담아 - □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