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의 가족·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시에도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