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3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요청'하세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며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입니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 170%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던 것에서 185%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잠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 기준 185% 이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취하는 저소득층과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 등 가장이 큰 질병이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