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복지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②주거환경 개선 낡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2. 지원내용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지체장애 시 최대 8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우리은행 문의 후 신청(☎1588-5000) 1.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