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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

육아휴직 급여인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아래와 같이 달라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동료근로자 지원, 간접노무비 및 세제지원를 제공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ㆍ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출산 : 출산 전ㆍ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유산ㆍ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 1350) 자주하는 질문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