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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네쌍둥이 400만원 ※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3명을 넘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조금씩 증감되고 있지만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1983년에 이선이 무너진 이후 33년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