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6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결제 가능 --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

복지로 통해 9월 30일부터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제시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요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타인의 장애인등록증이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 안내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문제점]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 현재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기능 * 그 외 지역 교통기능 선택 불가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 예시)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태그 불가 [개선 사항] "전국"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한장 [시행 일자] (서울 기준) '23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역별로 상이하니 아래 포스터 참고 [신청 방법] 신규 발급 하는자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재발급 가능 기존..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4월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