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는
① 아동 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가구 소득, ④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영아종일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답니다.
먼저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시간제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에 지원되며,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이 가능하여 전업주부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취업 등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영아종일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요.
소득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까지 |
2,141천원 |
미포함 |
64,818 |
58,462 |
65,650 |
포함 |
69,064 |
62,291 |
69,950 | ||
4인 |
2,418천원 |
미포함 |
73,321 |
72,404 |
74,266 |
포함 |
78,124 |
77,146 |
79,130 | ||
5인 |
2,521천원 |
미포함 |
75,950 |
77,176 |
76,909 |
포함 |
80,925 |
82,231 |
81,947 | ||
6인 |
2,623천원 |
미포함 |
78,595 |
80,839 |
79,565 |
포함 |
83,743 |
86,134 |
84,777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기준(“나”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까지 |
2,997천원 |
미포함 |
90,059 |
97,485 |
91,149 |
포함 |
95,958 |
103,870 |
97,119 | ||
4인 |
3,385천원 |
미포함 |
101,447 |
113,256 |
102,607 |
포함 |
108,092 |
120,674 |
109,328 | ||
5인 |
3,529천원 |
미포함 |
106,338 |
120,187 |
107,731 |
포함 |
113,303 |
128,059 |
114,787 | ||
6인 |
3,673천원 |
미포함 |
110,600 |
125,628 |
112,008 |
포함 |
117,844 |
133,857 |
119,345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다”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까지 |
4,281천원 |
미포함 |
128,700 |
146,611 |
130,714 |
포함 |
137,130 |
156,214 |
139,276 | ||
4인 |
4,836천원 |
미포함 |
145,747 |
164,220 |
148,029 |
포함 |
155,293 |
174,976 |
157,725 | ||
5인 |
5,041천원 |
미포함 |
152,509 |
171,663 |
155,163 |
포함 |
162,498 |
182,907 |
165,326 | ||
6인 |
5,247천원 |
미포함 |
157,880 |
177,007 |
160,657 |
포함 |
168,221 |
188,601 |
171,180 |
우리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모르시겠다구요?
걱정하지마세요.^^
복지로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선정여부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
↓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양육 정부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요.
어떤 서비스와 중복인 경우 지원이 어려울 까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4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 정부지원 중복 방지를 위한 서비스 변경 기준
- 영유아복지(보육료,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시,
변경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신규자격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개시
ex)이용자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양육수당을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양육수당은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제공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연간 480시간 이내, 나홀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월 12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이 됩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데요.
시간제는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의 서비스,
영아 종일제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급여 정산 및 지급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250~4,250천원 차등 지원
(시간당 단가 5.5천원 기준)
유형 |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
돌보미수당 시간제(천원/시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월 241만원) |
4,250원 |
1,250원 |
나형 |
50~70% 이하(월 338만원) |
2,250원 |
3,250원 |
다형 |
70~100% 이하(월 483만원) |
1,250원 |
4,250원 |
라형 |
100% 초과 |
- |
5,500원 |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2명=시간당 8,000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무상돌봄을 고려하여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5만원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용 시 돌봄수당 110만원 기준)
유형 |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 |||
0세(15개월 이하) |
1세(16~24개월)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월 241만원) |
75만원 |
35만원 |
70만원 |
40만원 |
나형 |
50~70% 이하(월 338만원) |
65만원 |
45만원 |
60만원 |
50만원 |
다형 |
70~100% 이하(월 483만원) |
55만원 |
55만원 |
50만원 |
60만원 |
라형 |
100% 초과 |
45만원 |
65만원 |
40만원 |
70만원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셔야 해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로 문의해주세요~ ^0^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생활 속 복지 > 알기 쉬운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은? (0) | 2014.08.12 |
---|---|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0) | 2014.07.02 |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0) | 2014.06.03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0) | 2014.05.21 |
치매검진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0) | 2014.05.14 |
20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 (0) | 2014.05.07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