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3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

2017년, 정부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