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4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2017년, 정부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