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2

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복지부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의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에암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를 한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그 외 환자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복부 및 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CT 등으로 진단하나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정밀 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도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10월 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MRI로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