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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복지로 2022. 11. 2. 13:33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❶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❷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❸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번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포함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저탄소.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분쟁해결시스템(조정․중재 등) 구축,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이동노동자 쉼터 등) 지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추진

 

또한,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등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① 및 지원요건 완화②를 추진합니다.

 

* ① (현행)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 (개선)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② (현행)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 → (개선) 200만원 이상인 기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출연금 및 기본재산) 범위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 (현행)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 시 출연금의 50%, 출연금의 10% 이상

협력업체 지원 시 80%까지 사용 → (개선) 협력업체 지원비율에 따라 70~90%까지 차등

 

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기 비활성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합니다.

 

* (현행) 사업주의 폐업, 타 기금법인 합병 등 제한적으로 해산 허용 →

(개선) 기본재산의 일부를(예: 30% 이상) 중소기업 기업복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

 

3) 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 및 이자율은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 등을 완화합니다.

 

* 융자 한도액 상향(1억→1.5억), 상환기간 다양화(2년→3~4년분할),

사업주 기준(1년 이상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완화 등

 

또한,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보조기기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도 강화합니다.

 

4)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산단 등에 공동임대주택 공급 등도 추진합니다.

 

또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합니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도 지원합니다.

 

5)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기반 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 효율적 채권관리,

유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조합원 참여권 확대

및 취득기회 확대 등 우리사주제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신설 등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근로복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2022-10-27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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