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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어린이와 부모의 생활을 지원합니다.”-일본의 어린이 관련 제도

복지로 2013. 9. 5. 14:12
"어린이와 부모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일본의 어린이 관련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육아 중인 부모와 어린이의 생활을 돕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어린이는 훨씬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어린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 지원금, 아동 수당,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출산을 해 보신 분이나 예정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출산을 한 부모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요. 바로 “출산 육아 일시금 제도(出産育児一時金制度)”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법 등에 의거한 보험급부로,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42만엔으로 480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요. 서울 강남구의 경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인 것과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이 일괄적이라는 것에도 차이가 있지요.

 

<출산 육아 지원금으로42만엔 지급>

(출처 : mamanavi.pref.yamagata.jp)

 

지급방식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지불 제도

출산 육아일시금의 청구와 수급을 임산부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이 의료기관등에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퇴원 시에 수납 창구에서 출산 비용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리 수급 제도 

임산부가 가입해 있는 건강 보험 조합에 출산 육아 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산하는 의료기관 등에 수급을 위임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출산 육아 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동 수당 

육아정책연구소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0~5세 아이를 둔 4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3년 10월에 발표한 결과 에 따르면,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육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월 평균 118만 522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아 비용은 많은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는 육아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 제도의 개요> 

(출처 : 후생노동성 2012년 자료)

 

이와 같이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약 1억천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000엔~15,000엔의 수당을 지급하고, 기준 소득 이상의 경우는 5,000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10만원~15만원을지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액은 비슷하지만 지급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경우 복지보건국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명칭은 “영유아 의료비조성 제도(乳幼児医療費助成制度)”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도쿄도내 각 지역에 거주하며, 6세가 된 해의 3월 31일까지의 영유아(의무 교육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제외대상

1)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영유아

2)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영유아

3) 고아원 등의 시설에 입소해 있는 영유아

 

또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보호자)의 소득에 의한 제한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 주소 요건 등은 지역 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 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 대상

의료보험의대상이 되는 의료비, 약제비 등

 

2) 제외 대상

- 의료보험제외 대상(건강진단, 예방접종, 약의 용기 값, 소견서 없이 받은 병상 200개 이상 규모의 병원 초진료 등

- 교통사고등의 제3자 행위

- 보육원등 관리 하에 입은 부상으로, 독립행정법인 일본 스포츠진흥센터 법에 의거한 피해 공제 급부 제도 대상의 경우

- 건강보험조합등에서 지급되는 고액 요양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 기타 공비부담의료로 지원되는 의료비

 

3) 이용 방법

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증과 영유아 의료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영유아 의료증>

(출처 : www.town.hinode.tokyo.jp)

 

단, 도쿄도 이외나 본 제도에 의한 진료를 취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나, 도쿄도 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거주지의 해당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어느 병원을 이용해도 괜찮으니 언제 아이가 아플 지 알 수 없는 부모에게는 참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절실할 텐데요. 이와 같이 보호자가 근로 등으로 야간에 가정에 없는 10세 미만의 초등학생(방과후 수업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종료 후에 아동관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 클럽>

(출처 : www.city.iwaki.fukushima.jp)

 

이러한 장소를 방과후 아동 클럽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국 21,08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공영 시설은 8,490개소, 민영 시설은 12,595개소입니다. 등록아동수는 2012년 5월 1일 현재 851,949명에 달합니다. 시동읍면, 사회복지법인,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시 장소는 아동관, 학교의 여유 교실, 학교 교내의 전용 시설 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후 아동의 건강 관리, 안전확보, 정서 안정

- 놀이 활동에 대한 의욕 형성

- 놀이를 통한 자립성, 사회성, 창조성 배양

- 방과후 아동의 놀이 활동 상황이 파악 및 가정 통보

- 가정과 지역에서의 놀이 환경 구축 지원

- 그 외 방과후 아동의 건전 육성 상 필요한 활동

 

 

이상과 같이 일본의 어린이를 위한 제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출생부터 성장 과정에 걸쳐, 또 금전적인 지원에서부터 생활 면에서의 지원까지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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