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복지로 기자단] 외국인도 함께 누리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

복지로 2013. 10. 7. 09:26
외국인도 함께 누리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

 

올해는 한인들의 첫 해외 이주가 시작된지 11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해외 이주가 시작된 1903년 즈음에는 가난과 일제 강점기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해외 동포들의 수는 어느덧 726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아가 정착한 교민들뿐만 아니라 학업 등의 이유로 단기로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 규모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면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분명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1) 주거 문제, 2) 건강 문제, 3) 일자리 문제, 4)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타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갈 때 마주치게 되는,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곤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통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보다 자주, 보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방향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 '외국인도 함께 누리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저와 같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오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주거 문제'와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인 보증인이 없을 경우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만에 하나 크게 아픈 경우가 생긴다면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해낼 자신도 없었죠. 하지만 프랑스에 온 이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굉장히 놀랐던 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공공임대주택 (Habitation a loyer modere, HLM)

먼저 프랑스에서는 만 명 이상의 인구 지자체에서 반드시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짓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족, 재정 문제나 퇴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등 적합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은 물론이고 (체류증을 소유한) 모든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자료 출처: www.utile.fr)

  

2) 주택보조금 (Allocation de logement)

주택보조금은 프랑스의 복지 제도 중 가장 유명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까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월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보조금은 각 지역, 소득, 사회적 위치, 월세 가격, 집의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집세의 30~40%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조금 지급 내역 예 - 한 달에 30여만원 정도 수령

 

3) 의료보험제도 (Securite sociale)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의료보험제도 가입을 통한 의료 공제 혜택은 대부분 일반 진료의 경우 해당하다며 약 70% 정도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omplementaire'나 'mutuelle(학생의 경우)'이라는 보충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나머지 30%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의 경우 1년에 한화로 3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저는 프랑스에 학업을 목적으로 온 학생이기 때문에 '양육 및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만약 이 곳에서 태어난 2세, 3세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는 국립 대학 등록시 학비가 무료입니다. 단 서류 전형비라고 해서 1년에 30~50만원 정도가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프랑스의 무상의무교육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프랑스! 바로 이런 점에서 진정한 복지 국가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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