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이들도 큰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 화재가 났거나, 가족이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된 소득자가 실직을 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고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나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할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산사태·풍수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이혼, 휴·폐업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이다. 위의 상황을 포함하여 실직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우면 12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하기 바란다.
시장·군수·구청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 등에 부합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지원기준으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다. 3인가구는 2,684,264원 이하, 4인가구는 3,293,576원 이하, 5인가구는 3,902,888원 이하일 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도 맞아야 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총액이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가격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다르고 금융재산과 승용차는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가격만큼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점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고려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과 다르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해산비, 장제비, 동절기(10~3월) 연료비, 전기요금, 교육지원 등이 있다. 모든 지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가구에 꼭 필요한 지원만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되고 일반적으로 1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수가 늘어나고 대도시에 살면 더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1개월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원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필요하면 ‘복지로’에서 검색해보자. 위기상황에 처하면 절망하지 말고, 129로 전화하여 희망을 찾기 바란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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