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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복지로 2016. 10. 10. 16:01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1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전체 노인 중에서 49.6%인데 이는 OECD 평균 12.4%의 네 배이다.


  일부 노인들은 “나는 가난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중년층은 “나는 늙어도 가난해지지 않겠지”라고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줄고, 재산도 줄며, 건강은 나빠지기에 대다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에 대학생, 군인, 취업준비자, 주부 등 누구든지 일단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빨리 가입해야 한다.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60세가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씩 증액된다. 늙고 병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라질 때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이 최상의 노후대책이다.


  늙을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 의료비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인은 생계비와 함께 의료비를 가장 크게 걱정한다. 생존을 위해 생계비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담배를 끊고 술을 덜 마시며 운동을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확 줄일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5대 암검사도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거나 국가암건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혹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받을 수도 있다. 노후에 소득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비용을 줄이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전체 노인 중에서 약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 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것인데,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기에 실제소득보다 소득평가액은 줄어든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집과 토지 등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과 금융기관 부채를 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산정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을 활용하기 바란다.


   결국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복리의 효과’가 있다. 젊어서부터 노후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를 하여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70% 이하에 속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단독가구는 2016년 10월 기준 매월 최대 204,010원, 부부가구는 최대 326,4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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