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반드시 법적 혼인 상태여야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10월 24일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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