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