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으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