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유아학비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아이가 보통 5,6세 정도가 되면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유치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유아학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이즐거운 카드’가 있어야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해주는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부모 신분증을 제출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다면 보육료지원->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집에서 가정양육을 했다면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았는데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다면 아이돌봄신청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