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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입니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입니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ㅇ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ʹ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 (ʹ21년) 만 9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