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 6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복지이슈]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노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복지이슈]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4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애초 예상했던 지난해 전망치(1.8%)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 보다 1천원이 줄어든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2015학년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복지이슈] 2015학년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 3.2(월)~3.13(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 수강권 등 1년간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원, 100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

[이벤트 공유] 복지로 모바일 개편 기념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기' 이벤트!

[이벤트 공유] 복지로 모바일 개편 기념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기' 이벤트! "매일매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체크하는 행복한 습관!"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는 더 많이, 이용하기는 더 쉽게 바뀐 복지로에 매일매일 출석 체크 하시면,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