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 18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