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단말기’ 적용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적용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ㅇ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