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