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 7월 19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