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된 보건 분야에서는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하며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