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이상으로 낮춰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오는 7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