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①. 지원대상 사업장 재직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16년, 4,300만원) ※ 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 ②. 지원내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한 임금액을 융자해 드립니다. • 연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