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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의보, 독감치료제 약값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2016. 12. 26. 14:03

 

 

 

 

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까지 항바이러스제 건보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환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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