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되고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