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복지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근로자 . 서민 및 저소득계층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80백만원, 수도권 지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