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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포스터 및 리플릿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안내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주소는?

- 전년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 -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 참여 목적 증가 - 맨손 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 대면 최소화 운동 종목 참여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기간) 2020. 11. 2.∼2021. 1. 11.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2019년 말 기준 1,598,75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부모 거주 지역)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2/17부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