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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부모급여 1월 25일 지급 예정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안내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지원대상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총 3만 명 지원

-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