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2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

[복지로 기자단]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